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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건수

(자료산정기준 : 23년 1월 부터 03년9월말 현재까지)

1. 가해사고 발생건수 : 41건
2. 피해사고 발생건수 : 86건
3. 자손사고 발생건수 : 4건
4. 총 사고 발생건수 : 134건
교통사고 사례별분석

1. 건별 사고발생 분석

구분대물병합대인
건수152132

2. 유형별 사고발생 분석

사고유형건수사고유형건수
신호위반4회전위반4
중앙선침범0횡단보도2
후미추돌14오토바이사고4
교차로사고4비접촉원인제공0
차선위반8기 타1
   

3. 시간대별 사고발생 분석

시간대01시02시03시04시05시06시
건수222 1 
시간대07시08시09시10시11시12시
건수161 11
시간대13시14시15시16시17시18시
건수121322
시간대19시20시21시22시23시24시
건수151132

4. 월별사고 건수 분석

월별1월2월3월4월5월6월
건수5631034
월별7월8월9월10월11월12월
건수6563103

5. 요일별 사고 분석

요일별월요일화요일수요일목요일금요일토요일일요일
건수9971393

6. 연령별 사고 분석

연령20대30대40대50대60대70대
건수00131098

7. 경력별 사고 분석

경력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4년미만5년미만6년미만7년이상
건수1010 135 12

8. 장소별 사고 분석

경력단일로교차로구배경사로골목길횡단보도일방통행
건수1422     
경력고속도전용도이면도간선로터널대로소로
건수 3111  

9. 기상조건별 사고분석

경력맑음흐림안개기타
건수19715   

10. 원인별 사고 분석

경력졸음과로과속위반방심주시태만부주의
건수8 841123  
유형별 교통사고

1. 교차로에서의 운전 교차로에서는 기본적으로 일시정지 및 서행하여야 한다.→기초적 운전자세

1) 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 발생요인
가) 설마 자동차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나) 서로 자기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
다) 교차로가 있는지도 몰랐다.

2) 교차로 교통사고 예방요령
가)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야 한다.
나) 언제든지 브레이크를 밟을 준비를 한다.
다) 추측운전을 하지 말 것(일시정지나 서행은 안전운전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란 목적을 잘 이해하고 신중해야한다.)
라) 급 출발 금지 (한 박자씩 늦게 출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마) 교차로 신호가 녹색신호라 할지라도 건너편 혹은 대각선 방면 차량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서서히 진행하여야한다.

2. 신호등 없는 교차로사고 (서울시 전체사고중 20%차지)

가. 도로 폭이 대등한 교차로(주택가 이면도로)의 교통사고

1) 일시정지 및 서행
2) 좌, 우 확인 후 교차로진입
도로 폭이 대등한 주택가 이면도로와 같은 도로에서는 어느 방면이 우선권이며 누가 선진입이냐는 별 의미가 없다. 어느 방면의 차량이 교차로 진입전에 일시정지를 했으며, 서행으로 운행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3) 교통사고 직후 차량의 정차위치가 중요하다.
4) 교차로 진입 전에 교차로 좌측방 및 우측방의 차량통행 여부가 보이지 않으면 일시 정지, 보이면 서행해야한다.
3) 신호등 없는 교차로 진입 시 – 좌보고 – 우보고 – 다시 좌보고 운행

3. 대로 대 소로 – 두 배 이상 차로 폭이 차이가 났을 때

가. 선진입 최우선 – 확실히 먼저 들어간 경우
나. 직진차량 우선
다. 시설물에 가려서 보이지 않은 경우 – 일시 정지 후 좌우 살피고 운행
라. 소로에서 대로 진입 시 대로차량이 우선권 – 누가 많이 들어갔느냐는 무의미

4. 점선 중앙선 침범의 경우

가. 앞 차량 주정차시 중침일 경우 – 필요에 의한 중앙선 침범. 단. 대항차량과의 교통사고 발생 시 중앙선 침범 적용(최고의 처벌)

1) 필요성 – 중앙선 침범시도
2) 대항차량 주의 – 대항차선 주행
3) 원래 차로에 신속히 복귀

나. 앞지르기 – 대항차량과 정면충돌 가능성
선행 차량의 양보 없는 경쟁 앞지르기 – 대항차와 정면충돌

다. 중앙선 침범의 경우 16가지의 교통사고 발생 위험요소가 있다.

라. 황색 실선 중앙선 – 절대적 불가침 – 예외규정 없음.

5. 점멸 신호등 교차로

가. 적색신호 – 절대적 가해자다.

나. 점멸신호 – 상황에 따른 진입 – 좌보고 – 우보고 – 다시 좌보고 진입

6. 안전은 기술이 아니다 – 정확한 판단만이 교통사고를 막는 길이다. 다시 말해서 안전한 운행에는 어떠한 기술도 필요 없다.

7. 위반도 알고 해야한다 – 불가항력적인 것 같은 상황에서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위반을 하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는지 알고 위반한다면 교통사고를 예견하고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8. 뺑소니 사고

가) 피해자가 도망가도 뺑소니다.- 환자 구호조치 의무 불이행

나) 비접촉 원인제공 – 사정거리 내 위험을 줬을 경우

100km 이면 70m이내
30km인데 100m이면 사정거리 외

다) 어린이 사고

1) 어린이가 없어진 경우 : 어린이가 없다고 그냥 가버리면 뺑소니에 해당되므로 112에 신고하거나 인근 파출소, 아파트 경비실 등에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 후 연락처를 반드시 남겨야 한다.
2) 어린이가 괜찮다고 한 경우 : 법률적으로는 무효다.
3) 어린아이에게 명함을 주고 현장을 떠나는 경우 : 원칙적으로 무효다. 환자 후송 조치 미흡 및 적극적인 구호조치 미흡으로 볼 수 있다.
라) 허위 연락처 및 허위 차량번호 알려주고 현장 이탈했다면 이는 뺑소니에 해당된다.

9. 교통사고의 기본적인 공식

1) 사고 전 뒷 차는 가해자다.
2) 사고 전 좌우차량은 가해자다.
3) 깜빡이는 가해자다.
4) 정차 후 출발한 차량은 가해자다.

10. 교통사고 발생 시 현장조치

1) 가능한 한 많이 사고현장의 사진을 확보한다, 여러 각도에서 찍어서 30장 이상 확보한다.
2) 상대차량 번호 식별 및 인적사항 확보한다.
3) 음주, 무면허, 무 보험 차량 확인한다.
4) 증인 확보. 내 뒤 차량, 상대방 뒤 차량의 차량번호 기록, 목격자 확보한다. 명함은 잘 안 주나 차량번호라도 기록한다.
5) 노면의 표시를 정확히 인식하고 경찰에 인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