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응시자격안내

택시운전 원서접수 바로가기

시험접수 마감일 기준

① 1종 및 제2종(‘08.06.22’부) 보통 운전면허 이상 소지자

  • *제 1종 또는 제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

② 연령

  • 만 20세 이상

③ 2종 보통 이상의 운전경력 1년 이상(2종 소형, 원동기 면허 보유기간은 제외)

  • *운전면허 보유기간 기준이며 취소 및 정지기간은 제외 됨

④ 운전적성 정밀검사 규정에 따른 신규검사 기준에 적합한 사람(시험 접수일 기준)

운전적성 정밀검사란?
  • 교통사고 발생과 관계되는 개인의 성격 및 심리 생리적 행동특징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개인별 결함사항을 검출할 수 있는 일종의 직업 적성검사로서 검출된 결함사항에 대해 교정 지도함으로써 운전자의 적성상의 결함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 사람이 받는 검사입니다.
운전적성 정밀검사는
  • 한국교통안전공단 15개 지역에서 시행하며 사전예약으로 날짜와 장소를 예약하고 해당일에 지역의 검사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검사예약 방법
  • 아래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사전예약 실시

인터넷 예약 : 예약 · 신청 메뉴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바로가기

전화예약 : 고객콜센터 : 1577-0990

  • 1. 택시운전 자격시험 원서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원서접수 가능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원서접수 불가)
    * 운전적성 정밀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3년이 경과된 분은 대상자 유형에 따라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다시 검사받거나 서류제출로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2. 운전적성 정밀검사 대상자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받고 원서접수 실시
    • ②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원서접수 실시
    • ③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 검사 이후 사고가 있는 경우 →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다시 받고 원서접수 실시
      • 검사 이후 사고가 없는 경우 → 원서접수 실시
        (단,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상에 경력 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지참하여 공단 접수처를 방문하여 원서접수)
        제출서류: 전체기간 운전경력 증명서(경찰서 발행)
        (발행일로부터 향후 접수 당일까지의 교통사고 발견 시에는 자격증이 취소)
        *서류 미제출자는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다시 검사 받은 후 원서접수
        *전체기간 운전경력 증명서(경찰서 발행) : 시험 접수 기간 내 경찰서장 발행분
    • ④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시험에 불합격 후 원서접수를 하는 경우
    • ⑤ 전체 기간 운전경력 증명서(경찰서 발행) 1부를 시험 접수 기간 내 발급받아 원서접수 시 제출
      (다음 접수까지 무사고 여부확인)
  • 3. 기타사항
    • 운전적성 정밀검사는 전국 15개 지역에서 시행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하여야만 검사가 가능합니다.
    • 운전적성 정밀검사는 오전(09:00)과 오후(13:30)로 구분되어 운영이 되며, 예약일에 해당 검사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예약자에 한해 시행)

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4조 제 3항 및 제 4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 ②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 ③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 ④ 형법 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이 각 미수죄, 제363조에 따른 죄를 추가
  •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3.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017.3.3 이후 발생 건만 해당됨)
    • ①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②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 제21호에 따른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③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 (사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4.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3년간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 (2022.1.28 이후 발생 건만 해당됨)
  • 5.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3년간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2017.3.3 이후 발생 건만 해당됨)
  • 6.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① 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죄
      •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 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 ③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죄
  •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택시운전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택시운전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정기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면허 취소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