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발진 아냐" 8명 다친 전기 택시 돌진사고, 운전자 과실 결론
작성자
서울택시
작성일
2025-03-30 20:51
조회
375
사고 현장. 연합뉴스
전기차 택시가 돌진해 8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급발진 여부 등을 조사한 경찰이 운전자 과실로 보고 60대 택시기사를 검찰에 넘겼다.
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중과실, 중상해) 등 혐의를 받는 60대 택시기사 A 씨를 지난달 말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11시 50분께 수원시 장안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전기차 택시를 운전하던 중 돌진 사고를 내어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면도로에 정차해 있던 A 씨의 택시는 갑자기 속도를 높이더니 주차된 렉스턴 차량과 보행자 4명을 들이받았으며, 주차된 차량 3대를 더 들이받은 뒤 1번 국도까지 달려 나가 주행 중이던 카니발 차량을 들이받고 멈췄다.
해당 사고로 70대 여성 B 씨를 포함한 보행자 4명과 피해 차량 탑승자 4명 등 모두 8명이 다쳤다. 이 중 B 씨는 전치 20주의 중상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후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을 주장하며 "택시가 갑자기 빠르게 달려 나갔다"고 진술했다.
이어 그는 기어를 주행(D) 상태에 놓고 오토 홀드(정차 시 가속패달을 밟을 때까지 제동 상태를 유지해주는 기능)를 켜둔 상태로 조수석 머리받이(헤드레스트)를 제거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차가 앞으로 나갔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멈추지 않고 앞으로 돌진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사건 경위를 조사한 경찰의 판단은 달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에 따르면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한 흔적이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차량 뒤편이 찍힌 CCTV 영상에서도 제동장치 작동에 따른 미등은 켜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A 씨가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았을 것으로 보고 A 씨에 대한 송치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이상 여부도 확인되지 않아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로 결론지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중과실, 중상해) 등 혐의를 받는 60대 택시기사 A 씨를 지난달 말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11시 50분께 수원시 장안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전기차 택시를 운전하던 중 돌진 사고를 내어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면도로에 정차해 있던 A 씨의 택시는 갑자기 속도를 높이더니 주차된 렉스턴 차량과 보행자 4명을 들이받았으며, 주차된 차량 3대를 더 들이받은 뒤 1번 국도까지 달려 나가 주행 중이던 카니발 차량을 들이받고 멈췄다.
해당 사고로 70대 여성 B 씨를 포함한 보행자 4명과 피해 차량 탑승자 4명 등 모두 8명이 다쳤다. 이 중 B 씨는 전치 20주의 중상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후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을 주장하며 "택시가 갑자기 빠르게 달려 나갔다"고 진술했다.
이어 그는 기어를 주행(D) 상태에 놓고 오토 홀드(정차 시 가속패달을 밟을 때까지 제동 상태를 유지해주는 기능)를 켜둔 상태로 조수석 머리받이(헤드레스트)를 제거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차가 앞으로 나갔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멈추지 않고 앞으로 돌진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사건 경위를 조사한 경찰의 판단은 달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에 따르면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한 흔적이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차량 뒤편이 찍힌 CCTV 영상에서도 제동장치 작동에 따른 미등은 켜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A 씨가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았을 것으로 보고 A 씨에 대한 송치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이상 여부도 확인되지 않아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로 결론지었다"고 설명했다.